3조2교대 근무입니다. 무조건 '주주야야비휴'로 돌아갑니다. (주간-09:00~19:00 야간-19:00~09:00)
근로계약서상엔 주40시간 근무에 주주야야비휴, 휴게시간은 주간-1시간 야간-4시간 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 이구요.
한달에 적게는 20일에서 많게는 21일 근무하며 1년-매달 급여는 1원한푼 틀리지 않고 같은 금액 받고있습니다.
매달 기본급,야간,특근수당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수당 또는 그에따른 휴가발생이 생기지 않나요? 1년365일 주주야야비휴 로 돌아가고 휴가는 단 하루도 없고 수당또한 한푼 없습니다. 공휴일,노동절 등 추가금액이 전혀 없고...한달 법정 초과근무에따른 수당,휴가발생도 없는데..포괄임금제면 해당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