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2012.10.12 09:47

3조2교대 근무입니다. 무조건 '주주야야비휴'로 돌아갑니다. (주간-09:00~19:00  야간-19:00~09:00)

근로계약서상엔 주40시간 근무에 주주야야비휴, 휴게시간은 주간-1시간 야간-4시간 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 이구요.

한달에 적게는 20일에서 많게는 21일 근무하며 1년-매달 급여는 1원한푼 틀리지 않고 같은 금액 받고있습니다.

매달 기본급,야간,특근수당 동일합니다.

이런경우 수당 또는 그에따른 휴가발생이 생기지 않나요? 1년365일 주주야야비휴 로 돌아가고 휴가는 단 하루도 없고 수당또한 한푼 없습니다. 공휴일,노동절 등 추가금액이 전혀 없고...한달 법정 초과근무에따른 수당,휴가발생도 없는데..포괄임금제면 해당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의 경우 사전에 각종 수당을 미리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으나 교대근무에 따른 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정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13 1064
임금·퇴직금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2012.10.1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2.10.13 140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70
고용보험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2012.10.12 1698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2012.10.12 4563
기타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2.10.12 2755
임금·퇴직금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2012.10.12 2231
» 휴일·휴가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2.10.12 296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0.11 9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2012.10.11 1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2.10.11 1612
기타 하도급 계약문의 1 2012.10.11 1967
휴일·휴가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2012.10.11 3240
근로계약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2012.10.11 3334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83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2012.10.11 1943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898
고용보험 산전휴가 급여 1 2012.10.10 1485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