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yunsoo 2012.10.17 08:51
지금 근무하는 곳은 청원입니다
이번에 음성 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가라합니다
입사면접시 그런내용은 하나없었구요
더구나 유류비지원같은건 일절없구요
청원공장에서 음성공장까지 승용차로 50분거리입니다
자비로 출퇴근하면서까지 파견근무를 나가야하는건지요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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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등 인사이동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파견근무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귀하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이동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전보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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