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원 채용 후 호봉책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경력직원 입사일 : 2011. 1. 1
- 경력인정기간 : 6년 6개월 11일
- 호봉승급일 : 3,6,9,12월 매월1일자승급
질문1) 이런경우 이직원은 몇호봉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6호봉인가요? 7호봉인가요??
질문2) 입사시 호봉책정이 잘못되어, 추후 호봉을 재책정해준다면,
잘못책정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소급해줘야 하나요??
경력직원 채용 후 호봉책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경력직원 입사일 : 2011. 1. 1
- 경력인정기간 : 6년 6개월 11일
- 호봉승급일 : 3,6,9,12월 매월1일자승급
질문1) 이런경우 이직원은 몇호봉을 책정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6호봉인가요? 7호봉인가요??
질문2) 입사시 호봉책정이 잘못되어, 추후 호봉을 재책정해준다면,
잘못책정된 기간동안의 급여를 소급해줘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1 | 2012.10.16 | 18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2 1 | 2012.10.16 | 1518 | |
휴일·휴가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 2012.10.16 | 245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 2012.10.16 | 1182 | |
기타 |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 2012.10.17 | 1755 | |
기타 | 같은회사파견근무 1 | 2012.10.17 | 159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 2012.10.17 | 165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 2012.10.17 | 21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0.17 | 1338 | |
근로계약 | 연봉 재계약 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1 | 2012.10.17 | 32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 2012.10.17 | 2456 | |
근로계약 |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2.10.18 | 1775 | |
임금·퇴직금 | 계약갱신시 회사이름이 바뀌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1 | 2012.10.18 | 4517 | |
휴일·휴가 | 파트타임 근로자 출산휴가 1 | 2012.10.18 | 2049 | |
임금·퇴직금 | 퇴지급여 및 근로계약서 1 | 2012.10.18 | 17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급여공제 1 | 2012.10.18 | 2945 | |
임금·퇴직금 | 구두상 협의된 퇴직 시기 합의 후 임금 급여 미지급 1 | 2012.10.18 | 1710 | |
노동조합 |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9 | 1406 | |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원 호봉책정 관련 1 | 2012.10.19 | 2312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근무 건 1 | 2012.10.19 | 1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