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박 2012.10.19 14:49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곧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회사다 보니 현장에 파견된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회사 부도시 현장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문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한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도움 요청드립니다.

1. 건설회사 부도시 현장인원에 대한 안전대책과 설비 안전대책에 대한 합법적인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2. 회사부도시 회사에서 어떠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직원들이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하여 임의대로 현장에 출근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만약 불가피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 회사에 어떤 행위들을 하고 나서 현장에 이탈해야 합법적인지?

 

  3. 회사 부도시에도 회사에서는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일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들이 현장에 와서 현장직원의 폭언,폭행,감금 또는 폭행등과 설비손상등이 있을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1) 현장직원이 채권자들로부터 인사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어떠한 근거서류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확인)

 

  2) 기 설치된 설비등을 손상시킬 경우 대처방법

(어떠한 근거서류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확인)

   

4. 건설사 부도시 건설사의 대처방안 또는 행동강령등의 참고자료등을 확인 할수는 없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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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6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전대책 및 설비 안정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고 발생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를 근거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2.6 개정)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2.6 개정)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0.06.04 개정 ;정부조직법>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2.6 개정)

    2.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폭행 상대방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폭행과 관련된 목격자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폭행 발생 당시 경찰신고등) 설비 파손 부분은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파손 당사자(설비 소유주와 파손자)간의 민형사상의 문제가 됩니다.

    3. 사업장의 부도 발생시 근로자의 임금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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