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동행 2012.10.23 17:31

안녕하세요? 염치없지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사기준입니다.

10월 5일 급여 항목을 보면 연구부서는 기본급+중식대(10만원)+명절상여금+연구보조비+영유아양육비로 되어 있구요, 영업부서는 기본급+중식대(10만원)+명절상여금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아래와 같이 연봉계약을 할 때 총연봉금액을 정하고 기본급, 제수당, 연월차수당으로 구분하고 1/12로 나누어 지급하려고 합니다. 3300만원을 12로 나누면 275만원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법정수당항목이 발생하지 않고 주어진 연,월차를 다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제수당과 연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총액대비 항목(기본급/제수당/연월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2. 아래와 같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 보여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 예정인 연봉근로계약서 일부분입니다.

[연봉근로계약서 부분]

. 연 봉

1. 총 계약연봉금액 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으로 하며, 연봉에 포함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결산기 종료후 당기 순이익의 일부를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급(년간) : 2,750,000

2) 제수당(년간) : ? 

3) , 월차 수당(년간) : ?

2. 제수당에는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과 기타 임의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지급방법

1. 총 계약연봉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해당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5 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익일 지급한다.

.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서 1 8시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로 한다.

2. 전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정수당은 상기한 연봉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1 60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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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0.24 18:40작성

    안녕하세요

     

    국노총 중앙법률원입니다.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연봉근로계약서 부분]을 살펴보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이 나와있어 보이고 ‘포괄역산임금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포괄역산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유효하다(99다2881)”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거나 내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 6층 중앙법률원)

     

    전화 02-6277-0154 (직통)

    전화 02-6277-0128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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