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012년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31일이 월급받는 날인데 그동안 휴가를 한번도 안 써서 월차수당을 계속 받았습니다.
8월과 9월에 각각 나왔구요.
(질문1) 7월12일에 입사를 해서 7월31일까지 근무한것도 만근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질문2) 8월 만근 근무한 것에 대한 월차 수당을 8월31일에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질문3) 당월 만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당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시 생기는 문제는 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휴가1일을 사용하면, 주차,월차,당일 임금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을 런지요?
(질문4) 또한, 퇴사를 2013년 1월 15일에 할 경우 1월 근무는 만근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