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 2011년 11월 30일 하였으며, 사대보험 적용 및 입사 신고는 2012년 2월 1일자로 신고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자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11월달 월급까지는 지급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이러할때 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급을 연봉을 1/13로 나누어 퇴직금을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할때는 1년 미만자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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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입니다.
아래 답변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판단 되어집니다.
추가 질문은 해고 통지를 10월 24일 받고 말일까지만 일하라고 하여서 11월달은 임금을 받고 출근은 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해고 통보 당시 다음달 임금을 줄테니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를 받고 다음달은 나오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어디서 알아 본거 같으네요 아마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 할 목적으로 그런가 본데요
통상적으로 1년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약 1개월분의 퇴직금(회사 마다 퇴직금 규정이 있으며 규정에 따르 겠지만) 을 면피를 하려고
본데요 1개월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 퇴직금 개념으로 봐야 할 거 같으네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노동부 지역 근로감독관한데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도움 되어 드리지 못하여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