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10월에 대전 지점으로 입사해서 2012년 2월에 서울로 근무지가 발령되었고 2012년 10월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서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는 제가 지원하여 온 것이긴합니다만,
회사로부터 월세비용이나 주택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어 생활비가 이중으로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거주지인 대전(주민등록상으로도 대전)에서 구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위 항목에 해당될까요???
회사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는데요, 제 의사로 서울로 이동을 했고
대전으로 다시 가고 싶다면 대전으로 인사발령을 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퇴사를 결정한 것 역시 본인의 의사이니 그것은 개인사유에 불과하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제 생각에는 인사이동 이력이나 임금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한다면
충분히 수급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사측에서 대전으로 인사발령을 거부하고있다면 모를까
대전으로 다시 발령가능하다 했는데도 퇴사결정하신것이니
실업급여 대상은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