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율율 2012.10.26 13:32

저는 2011년 10월에 대전 지점으로 입사해서 2012년 2월에 서울로 근무지가 발령되었고 2012년 10월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서울 지점으로 이동하게 된 데에는 제가 지원하여 온 것이긴합니다만,

회사로부터 월세비용이나 주택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어 생활비가 이중으로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거주지인 대전(주민등록상으로도 대전)에서 구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위 항목에 해당될까요???

 

회사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는데요, 제 의사로 서울로 이동을 했고

대전으로 다시 가고 싶다면 대전으로 인사발령을 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퇴사를 결정한 것 역시 본인의 의사이니 그것은 개인사유에 불과하다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제 생각에는 인사이동 이력이나 임금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한다면

충분히 수급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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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옵알 2012.11.02 20:14작성

    사측에서 대전으로 인사발령을 거부하고있다면 모를까

    대전으로 다시 발령가능하다 했는데도 퇴사결정하신것이니

    실업급여 대상은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동OK 2012.11.05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가 해당되며 인사발령 후 상당기간 근무를 하던 도중 퇴직을 한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옵알'님의 답변글과 같이 사용자가 다시 대전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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