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릴게 있어서요..
우선 최저시급에 관한건데요..
교대근무구요 야간근무나 연장근무까지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거 같아서요 ㅠ
한주평균 46.6시간 한달 186.6시간 일을 합니다..
그중 야간근로시간이 72시간이구요 연장근무시간이 13시간 있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시급 적용시 한달에 얼마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금문제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2년반정도 일했는데 연월차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후에 청구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연월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최저시급은 4580원이구요
보통 야간근로는 최저시급 * 1.5 입니다.
연장근로도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시급*1.5구요 야간에 연장근로라면 200%겠네요
야간근로는 보통 밤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청구가능하구요. (임금청구권 발생후 3년간 청구가능)
2년반치 모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1년만근시 연차 15일 * 2년 + 1달만근시 연차 1일씩 가산 총 6개월 = 15+15+6 = 36일)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여부는 2011년만근에대한 연차휴가 미지급분 (15일) 의 25%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