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 2012.10.25 21:55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고 결국 민사소송까지 하는 중인데

대표가 밀린 임금을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 통장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문제는 제가 다녔던 회사의 법인이 2개였다는 점인데요, 이런경우 두개의 법인명 모두를 소송해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하나만 하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둘다를 소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참고로 경영악화로 지금은 다른 회사에 거의 흡수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은 아직 있는것 같은데.. 압류 대상으로 하려면 이또한 법인명 2개 모두를 민사를 통해서

압류 조치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법인명으로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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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조사과정에서 귀하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법인이 귀하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조사종결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실제 귀하와 근로계약이 성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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