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연 2012.10.26 23:56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릴게 있어서요..

우선 최저시급에 관한건데요..

교대근무구요 야간근무나 연장근무까지 있는데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거 같아서요 ㅠ

 한주평균 46.6시간 한달 186.6시간 일을 합니다..

그중 야간근로시간이 72시간이구요 연장근무시간이 13시간 있습니다.

이런경우 최저시급 적용시 한달에 얼마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금문제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2년반정도 일했는데 연월차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후에 청구해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연월차수당도 퇴직금에 반영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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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옵알 2012.11.02 20:42작성

    2012년 현재 최저시급은 4580원이구요

    보통 야간근로는 최저시급 * 1.5 입니다.

    연장근로도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시급*1.5구요 야간에 연장근로라면 200%겠네요

    야간근로는 보통 밤 10시~새벽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청구가능하구요. (임금청구권 발생후 3년간 청구가능)

    2년반치 모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1년만근시 연차 15일 * 2년 + 1달만근시 연차 1일씩 가산 총 6개월  = 15+15+6 = 36일)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여부는 2011년만근에대한 연차휴가 미지급분 (15일) 의 25%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노동OK 2012.11.0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주 46.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 4580원
     연장근로 : 6.6시간 * 365 / 7 / 12 = 28.6시간, 28.6 * 4580원 * 1.5(연장가산)
     야간근로 : 월 72시간 * 4580원 *ㅜ 0.5(야간가산)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 이전에는 연월차휴가가 발생하며 개정법 적용 이후에는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미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시점을 기준으로 포함하여 계산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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