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12.10.29 13:47

근무한지 6개월이 된 근로자 입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병가 관련하여 궁금해서 상담글을 씁니다.

병가 처리가 되는지 병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무급 병가 혹은 유급 병가를 쓸수있는지요...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의 경우 그 치료기간 동안 사용자가 유급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외 질병 및 사고의 경우 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병가휴직 기간 및 그 기간 중 임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질병, 부상등에 따른 휴직은 사업장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8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2
»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00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1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89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8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498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85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393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6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54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57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84
근로시간 시간외근로 관련 상담 1 2012.10.31 15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관련 문의 1 2012.10.31 1605
휴일·휴가 취업 첫날 휴가가 가능한가요? 1 2012.11.01 1607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192
Board Pagination Prev 1 ...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