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ddbs0824 2012.11.05 17:27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무가산수당은 1일 8시간 초과한 시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9시-18시(휴게시간 1시간)의 경우 18시 이후 근무부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저녁식사시간 이후 6:30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평일 8시간*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할 때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최초 4시간은 100%, 4시간 이후부터 50%를 가산하는 것은 기존 주 44시간 근무제인 경우 해당하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40시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1일-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우며 귀하가 추후 퇴직시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 1 2012.11.01 1209
근로시간 시간당최저임금, 제조노임단가, 공사노임단가의 월임금계산(기본급) 1 2012.11.01 11051
근로계약 회사와의 합의_노동부의 권유 1 2012.11.01 14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1 2012.11.01 1714
근로계약 해외연수 후 약정한 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퇴사 할 경우 연수경비... 1 2012.11.01 226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6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문의 2 2012.11.02 3928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2 2012.11.02 1455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 선거 기간은 1 2012.11.02 1656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의무 문의 2 2012.11.02 1787
휴일·휴가 퇴직시 년차수당지급 1 2012.11.02 2637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0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1 2012.11.05 1186
임금·퇴직금 토요일 심야근무에 대한 질문 1 2012.11.05 18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1 2012.11.05 1435
휴일·휴가 연차휴가 실시건 1 2012.11.05 1506
» 근로시간 상담요청합니다. 1 2012.11.05 1098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11.05 1804
기타 육아 휴직중 지방으로 이사, 실업급여 신청 문의합니다. 1 2012.11.06 4716
해고·징계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나요?? 1 2012.11.06 1215
Board Pagination Prev 1 ... 4075 4076 4077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