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키 2012.11.09 17:24

안녕하세요. 문의를 한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요.
* 당사 직원이 2011년 4월 1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 31일날 퇴사 했는데요..
이 경우 연차 발생을 몇 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1) 2년 미만이라 15개가 맞다고 하시는 분과

(2) - 1 2011년 4월 11일 ~ 2012년 4월 11일 = 15개

(2) - 2 2012년 4월 12일 ~ 2012년 10월 31일 = 9개

퇴직 시  24개분의 연차수당 지급  

도와 12년 구분해서. 24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사 사이트에 올려보니까. 반반 쯤 됩니다.
계산이 어찌되는지요. (연차 기준년도는 12월 31일 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나 규정은 무엇으로 해야되는 건지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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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약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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