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담 2013.04.30 16:42

5월1일 근로자의날 수당은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나요?

또, 원천징수하는 급여에 포함되나요?

 (일반직은 휴무하고, 경비직만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차수당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를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수당이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는 (경비직에게만 지급등)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씀이 소득세를 의미하신는 듯한데, 근로자의 날 수당도 해당월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근로계약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2013.04.29 2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휴일·휴가 주휴수당문의 1 2013.04.29 1376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7
기타 이직신고 관련문의 1 2013.04.29 1470
근로시간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2013.04.29 2325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건. 1 2013.04.29 2849
휴일·휴가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2013.04.29 3348
근로계약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2013.04.29 1416
임금·퇴직금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2013.04.29 9561
임금·퇴직금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2013.04.29 1087
기타 최저임금에 대해 1 2013.04.30 1151
기타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2013.04.30 1556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130
»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2013.04.30 222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2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3.04.30 1071
근로시간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2013.05.01 3532
Board Pagination Prev 1 ...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