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잉 2013.05.07 06:15
안녕하세요 2년간 한 직장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퇴직금 계산도중 회사와 틀린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으로 받는아르바이트라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재직일수는 일했는날만포함하였습니다. 1일평균임금을 계산할때에 기간별 일수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까지 다포함을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30일중 21일을 근무하여 계산하면 1일평균임금이 4만원대가 나오는데30일중 휴무일까지 포함 30일모두 계산해버리면 1일평균임금이 3만원대가되어 퇴직금이 적게나오더라구요. 시급아르바이드라 재직 일수도 실근무일수로 계산했으니 기간별일수도 실제 근무한날짜만적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알아듣기쉽게 설명좀해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7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와는 상관없이 평균임금 산정시 총재직일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4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4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6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11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2013.05.07 20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2013.05.07 1409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5.07 1121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68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2013.05.07 1289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42
기타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문의한거... 1 2013.05.07 110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3.05.07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긍문의... 1 2013.05.07 1215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3.05.07 152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1
임금·퇴직금 직무정지, 징계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1 2013.05.08 3459
해고·징계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네요 1 2013.05.08 1323
산업재해 산재보험신청 후 요양급여 신청꼭 해야하나요? 1 2013.05.08 4240
휴일·휴가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2013.05.08 30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3 2013.05.08 20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