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간 한 직장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퇴직금 계산도중 회사와 틀린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으로 받는아르바이트라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재직일수는 일했는날만포함하였습니다. 1일평균임금을 계산할때에 기간별 일수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까지 다포함을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30일중 21일을 근무하여 계산하면 1일평균임금이 4만원대가 나오는데30일중 휴무일까지 포함 30일모두 계산해버리면 1일평균임금이 3만원대가되어 퇴직금이 적게나오더라구요. 시급아르바이드라 재직 일수도 실근무일수로 계산했으니 기간별일수도 실제 근무한날짜만적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알아듣기쉽게 설명좀해주십시요
근무를 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퇴직금 계산도중 회사와 틀린부분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시급으로 받는아르바이트라 퇴직금을 계산할때에 재직일수는 일했는날만포함하였습니다. 1일평균임금을 계산할때에 기간별 일수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까지 다포함을하는건가요? 예를 들면 30일중 21일을 근무하여 계산하면 1일평균임금이 4만원대가 나오는데30일중 휴무일까지 포함 30일모두 계산해버리면 1일평균임금이 3만원대가되어 퇴직금이 적게나오더라구요. 시급아르바이드라 재직 일수도 실근무일수로 계산했으니 기간별일수도 실제 근무한날짜만적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알아듣기쉽게 설명좀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와는 상관없이 평균임금 산정시 총재직일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일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