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잉 2013.05.07 16:00
세무사쪽에전화해보니 아르바이트는 퇴직금계산방법이틀려진다고말씀을하시더라구요..
재직일수가 총 750일정도되는데 휴무날 다빼고 실제일한날만 계산되었습니다..아르바이트라도
재직일수는 휴무상관없이 총있었던 750일로 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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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이 다르지 않으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건설현장의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0.73 * 1일 일당으로 계산하지만 그외 아르바이트, 계약직, 월급직, 정규직등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의 산정 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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