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잉 2013.05.07 16:00
세무사쪽에전화해보니 아르바이트는 퇴직금계산방법이틀려진다고말씀을하시더라구요..
재직일수가 총 750일정도되는데 휴무날 다빼고 실제일한날만 계산되었습니다..아르바이트라도
재직일수는 휴무상관없이 총있었던 750일로 해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이 다르지 않으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건설현장의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0.73 * 1일 일당으로 계산하지만 그외 아르바이트, 계약직, 월급직, 정규직등은 동일하게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의 산정 또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5.09 1949
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의 수령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 1 2013.05.09 23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3 2013.05.08 2012
휴일·휴가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2013.05.08 2966
산업재해 산재보험신청 후 요양급여 신청꼭 해야하나요? 1 2013.05.08 4234
해고·징계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네요 1 2013.05.08 1322
임금·퇴직금 직무정지, 징계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1 2013.05.08 327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1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3.05.07 1522
» 임금·퇴직금 퇴직긍문의... 1 2013.05.07 121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3.05.07 1403
기타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문의한거... 1 2013.05.07 1105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37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2013.05.07 1276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1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5.07 11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2013.05.07 13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2013.05.07 2002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055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6
Board Pagination Prev 1 ...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 5818 Next
/ 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