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이다 2013.05.10 18:16
수고많으십니다.
이전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1일 자매사로 전출발령이 났었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정산수령과 승계 관련 이야기가 있어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에 자매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이와 관련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회사에서는 퇴사후 입사이기에 일년이 되지않은 관계로 줄수없다고합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치전환 형태의 전출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전출은 근로자 파견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파견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를 사용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자회사가 귀하의 임금을 직접지급하고 노무관리를 지휘할 경우라며 전출과정에서 계속근로기간 인정의 특약이 없었다면 전출 전 회사에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만큼 이후 전출된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출전 회사에서의 퇴직금 수령에도 자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의 수령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 1 2013.05.09 2370
기타 취업규칙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5.09 1968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8
휴일·휴가 주휴 관련 질문 1 2013.05.09 1077
임금·퇴직금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43
임금·퇴직금 임금합의서 1 2013.05.09 3707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5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2013.05.10 261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10 1027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2013.05.10 2558
» 임금·퇴직금 1 2013.05.10 99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2013.05.10 2741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1 1636
고용보험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2013.05.11 29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6
휴일·휴가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2013.05.11 5178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892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1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1
Board Pagination Prev 1 ...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