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jsqls 2013.05.14 10:3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것이 있어서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노조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10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결성을 각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하나의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데 노조가입 대상에 사무국장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산하기관중 한시설의

사무국장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설장님들은 당연히 안되는줄 알지만 사무국장님도

대상이 안되나요? 10개의 산하기관이 있는 법인을 상대로 노조를 결성할때입니다.

10개의 산하기관중 시설장님들은 다 계시고 사무국장이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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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가 있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자의 경우 법상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보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노동조합 설립시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초기 설립 단계에서는 해당 업무 수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로 설립신고를 한 이후 해당 대상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 보조자 및 조언자등에 불과하다면 직책, 직급과 관계없이 가입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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