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2013.06.05 09:21

안녕하십니까. 현 재직중인 양인호입니다.

 

현 통상임금 관련으로 각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에 관하여 자료가 있는지요?

 

하기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인호 드림-

-------하기------

기관/입장/판례

1.정부/입장?/판례?

2.법원/입장?/판례?

3.노동부/입장?/판례?

4.경총협회/입장?/판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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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이를 준용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의 산입여부를 두고 소송을 전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여금등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한 5급공무원 조모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29806)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instruction&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6%B5%EC%83%81%EC%9E%84%EA%B8%88&document_srl=406708


    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폭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판례를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지침에 기본적으로 의지하되 상여금의 제외등을 법령으로 확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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