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대콤 2013.06.10 15:09

지난 5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워크넷에 구직신청 하고,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현재 실업급여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워크넷 구직인증완료만 받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3개월 프로젝트)

프리랜서로 3개월 일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면, 프로젝트를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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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이 있었던 부분은 근로자로서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이후부터는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부에 따라 실업인정이 되지 않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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