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녀 2013.06.13 15:42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어써 쓸 예정이구요(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

출산휴가비랑 육아휴직비 금액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705,500 , 직책수당 40,000 , 조정수당 100,000 , 가족수당 30,000 , 식대보조 100,000

총급여액 1,975,500 입니다.

3개월동안 받을 출산휴가비랑 12개월동안 받을 육아휴직비 금액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통신업 300인 이하등)이나 중소기업법 제2조 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일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90일치 전액이 지급됩니다. 최대한도가 135만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135만원씩 3개월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지원한도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일 동안은 사업주가 초과분을 부담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당시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상한액100만원,하한액50만원)하게 되는데,동육아휴직급여월액(통상임금의40%)중 85%는 매월 지급하고,나머지 15%는 직장복귀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0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56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30
»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4
기타 1179번 추가문의 1 2013.06.13 1111
근로계약 입사서류 1 2013.06.13 1730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2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3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13 2053
휴일·휴가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6.14 4743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677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62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72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2013.06.14 2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84
근로시간 주 52시간 1 2013.06.14 2249
Board Pagination Prev 1 ...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