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원 정년은 65세입니다.
근로자께서 2012년 1월 1일 정년으로 퇴직,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고 2012년 1월 2일 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촉탁직근로계약을 맺고 근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와 2013년 1월 22일 부터 2014년 1월 21까지 촉탁근로계약을 맺고 지금 근로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기존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고용하는 데 퇴직금 지급 여부의 의견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