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갑' 기업에서 3월 ~ 10월까지 프로젝트 진행 계약을 체결한 '을' 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미비 상태에서 저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프로젝트 진행 연장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에 문제가 있어 6월초 퇴사 의사를 밝혔을 당시
담당자는 '갑'회사는 비용을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 계약기간동안 일을 시키던 안시키던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심적으로는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나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과실은 없고 돈 제대로 주는데 너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개선이 될거라고 계약기간까지 하자고 하는것을
업무진행과 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 6월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7월까지 지켜보자고 하여 현상태 진행중입니다.
'을'은 계약 만료전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민법 661조에서 나오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무엇인지..
'을'의 퇴사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끌려다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