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와소나무 2013.07.02 11:15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에 다니고있습니다.

CS/화장품상담업무로 지원하여 회사에 작년에 입사하게되었는데요, 대리점 관리 및 매출분석 등 제가 지원한 업무와는 다른 업무들이 추가되고있습니다. 입사전 동종업계 영업지원팀에서 교육 및 영업지원등의 업무를 맡다가 매출압박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퇴사하여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면접시,  그러한 사유로 퇴사하여 고객상담업무로 지원했다고 하였습니다.)

면접시, 고객상담 업무 및 당사의 특성상 판매사원들의 전화상담 등의 업무가 있고 출장은 한달에 한번, 마감시 야근 정도의 업무로만 이야기듣고 입사하였는데, 업무가 자꾸 추가되어 매출분석, 대리점 담당, 주말 출장등의 업무가 가중되어가고있습니다.

업무스트레스로 팀장과 상담하였으나, 변화가없어, 이직을 고려하고있습니다. 곧 입사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봉협상시, 업무개선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퇴사할때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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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이 증가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의 질적인 부분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무의 양적인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연장근로가 이직전 3개월에 걸쳐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시간과다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3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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