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여니 2013.07.04 09:50
제가 지금 임신초기이구요. 예정일은 4월쯤 될거같아요.
근데 직업이 케익을 만드는일이라,하루죙일 서서 일하는게
많이 힘들구,직업의 특성상 11.12월 각종 행사가넘처나는달로(12월 크리쓰마쓰임박시 노동의 강도가 셈 하루에 여덟시간 이상 일하게됨. 많게는12시간) 도저히 출산휴가사용가능기간까지 일을 할수없을거같아 10월 말부터 무급휴직을 요청해보려고합니다.(재직기간3년2개월)

질문1.무급휴가는 사업자가 원치않을경우 사용할수 없다고하던데, 맞나요?

질문2.무급휴가중 4대보험이 나가나요? 나간다면 이걸 회사에서 지불하나요?

질문3.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에도 장려금이나온다던데,
육아휴직후 복직을해야 사업장에 장려금이나오나요?

질문4.사실 아직까지 저는 육아휴직까지 사용후 복직계획이없습니다.근데 회사에서는 자꾸 복직조건으로 무급휴가부터~육아휴직까지 적용되게해준다는데, 이거 가능한 얘긴가요? 출산.육아휴직은 솔직히문제 없을거같은데, 무급휴직이 걸리네요. 말이라도 복직해야한다하는지, 고민이 많이되네요..

무급휴직이 안된다면 연말행사를 지낼수없으므로 그냥 퇴사해야되는데,.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동안 회사에 이거땜에 참고다녓는데 안타깝네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4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직 및 무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해 놓으면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으로 해당 기간에 임금지급 없이 근로제공을 중지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등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무급휴가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육아휴직 이후 30일안에 퇴사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의 경우라면 취업규칙등에 무급휴직 및 휴가 사용에 대한 근거등의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거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급휴지기간의 4대보험료 납부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회사측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할 뿐, 노동자 개인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평소의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산재보험료 공제항목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가입하고 회사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질 것도 없이 노동자는 아예 보험료를 낼 일이 없습니다.

    2. 고용보험료

    =>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 부담 없음.
    고용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에만 노동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출산휴가기간동안에는 (1) 대기업으로써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90일 중 회사측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최초의 60일분(1일~60일)에 대하여만 노동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출산휴가의 나중 30일(61일~90일)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임금자체가 아니며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 상당액일 뿐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90일 전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이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전부 또는 출산휴가기간중 최초의 60일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초과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 임금×0.45]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료

     => 납부'예외' 가능
    국민연금료는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이라도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복직후 추가 부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납부예외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원 등의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 등에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납부예외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기 납부하였던 임금수준대로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예외신청 기간이 달력상의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9월 5일부터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를 시작했다면, 비록 5일이지만 9월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측에서는 월급에서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

    4. 건강보험료

     => 납부'유예'가능하지만 복직시 유예된 보험료 납부해야 함.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재직기간이므로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득이 없는 달에는 건강보험료유예신청을 하여 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납부예외가 아니라 납부유예제도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강보험은 휴직기간동안에 납부하지는 않지만 이후 복직시 그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그러니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부당한거 같지만 휴직기간이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0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784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0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2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272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7.03 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03 954
고용보험 해외 거주시 실업급여 1 2013.07.03 322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3.07.04 2791
»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관한질문 1 2013.07.04 47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4 2013.07.04 938
휴일·휴가 년차 계산 1 2013.07.04 2404
임금·퇴직금 월동비 평균임금 산정기준 1 2013.07.04 1072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 후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1 2013.07.04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3.07.04 1357
고용보험 실업연금 수급대상이 될까요?? 1 2013.07.04 1167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20
임금·퇴직금 월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3.07.05 9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