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본급이 3,663,500이고, 연장수당이 394,400인 경우에서 기본급을 감소하고 직책수당을 30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본급이 3,392,750이되고, 연장수당이 365,250 직책수당이 300,000이 됩니다.
이경우 통상급여는 감소가 안되어 근로기준법 부칙 제 7조를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나,
연장수당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연장수당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배 여부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