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단체협약서에 "[노동시간]은 1일8시간 근무로 하며,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비정규직 당초 근무시간은 08:30~17:30분 이였는데 학교 공무원 근무시간(08:30~16:30)에 맞춰서 단체협약대로 반드시 실시를 해야하는지요?
우리 기관의 경우 동일인이 1일 2시간인19: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16:30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줘야하는지요?
다른 질문 하나 ,3월1일(휴일, 금) 부터 근로계약일이며 개학일은 3월4일( 월)인데 3월2일(토)와 3일(일) 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다른질문 둘, 연280일 계약근로자가 방학중에도 계속 근로할경우 토,일요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게 맞는지요?아니면 주휴일1일만 인정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