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상여금[보너스])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가감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률은 기본급을 적용하며, 지급률은 년 400%로 한다. 3. 상여금의 지급은 년 400%를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은 매월 11일로 한다. 4. 전항의 상여금 수급권자는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자에 한한다. 5. 전항의 기준 지급율은 근무성적, 징계, 포상 등의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중 상여금에 대한 조항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2년 2월 12일에 입사하여 2013년 7월 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6월분인데, 제4항에 의거 상여금 지급일인 7월 11일에 재직하지 않는다고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