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7.18 09:12

안녕하십니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취업규칙 : 배우자 출산시 5일 범위내에서 3일간  유급휴가 부여로 규정돼 있음.

2. 배우자 출산한 직원이 2일간 휴가를 신청함

3. 이 경우, 휴가 기간을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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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2월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중 3일은 유급휴가이며 이를 임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가로 대체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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