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을 잘못한거 같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근로자가 1일8시간( 08:30~17:30 )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17:30~19:30분까지 동일기관에서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다르지만 동일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대요
얼마전 비정규직 단체협약에 의해 퇴근시간이 16:30분으로 조정이 되어서 사용자측에서 오후4시30분에서 6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주려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은 16:30~17:30분에 받아야 되는 초과근무 수당단가는 받지 않고 17:30~19:30분까지 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 단가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경우 사용자측에서는 근로자의 의사대로 해줘도 무방한지요? 근로자 의사대로 해도 된다면 퇴근시간을 4시반으로 조정하는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상담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이 08:30~17:30에서 08:30~16:30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16:30~18:30의 근로 중 17:30~18:30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16:30~17:30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하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이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