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ㅠㅠ 2013.07.29 14:38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기타개인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 경영사정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퇴직사유가 진실로 부득이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 즉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진단서 및 병, 의원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사업장의병가나 휴직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이경우는 해당이 안되나요??그럼 제가 이직신청을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지금 업무수행을 전혀 할수 없는 경우인데; 실업급여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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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바,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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