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질문사항
1. 연차일 일부시간 근무시의 문제...
근무시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2. 연차일의 새벽에 비상출근시의 연차사용여부 문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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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 2013.07.29 | 8152 | |
노동조합 | 복수 노조의 회사내 게시판 설치 1 | 2013.07.29 | 1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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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2 | 2013.07.29 | 1273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3.07.30 | 896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 소급여부 1 | 2013.07.30 | 4122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사의 고정상여금 문의 1 | 2013.07.30 | 13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30 | 687 | |
고용보험 |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 2013.07.30 | 15606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 2013.07.30 | 1784 | |
기타 | 퇴사자 급여압류 1 | 2013.07.31 | 2381 | |
근로계약 | 회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1 | 2013.07.31 | 23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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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서류 요청 거절 1 | 2013.07.31 | 74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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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5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7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6 | |
근로계약 |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 2013.07.31 | 10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에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는 다른 시기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일지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일 새벽에 비상출근을 한 경우 역시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에게 시기를 재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