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만료 5일 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고 연차수당만 준다는데 월차개념인지 연차개념인지 8할 이상 근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못받고 연차수당만 준다는데 월차개념인지 연차개념인지 8할 이상 근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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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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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및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