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바다다 2013.08.10 11:28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는 4인이며

최저임금외에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감시·단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하며, 야간 수당의 경우 근로 자체의 곤란성으로 인해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 1989.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49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3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5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2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2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1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1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