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토비 2013.08.11 16:55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2011년 7월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이후 다른 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안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 12월이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12월 이후 재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탁기관이 변경이 되긴 하였으나 근무기관은 이전과 동일하며 업무 역시 동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업체 변경은 영업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업체 변경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2년이 되는 시점에서의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49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3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7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100
임금·퇴직금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2013.08.09 2265
비정규직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2013.08.09 2742
비정규직 감시단속 1 2013.08.09 791
휴일·휴가 연차일수 3 2013.08.09 87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2013.08.09 98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2013.08.10 10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2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1
»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1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4163 4164 4165 4166 4167 4168 4169 4170 4171 417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