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평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은 7시간 근무1.3주만 휴일입니다
평일 화.목.금요일 연장근무 2.5시간 있구여
연장근로 토요일 휴일근무 합쳐서 월고정급여 2.570.900원입니다
8월 12일 4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으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주40시간 평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은 7시간 근무1.3주만 휴일입니다
평일 화.목.금요일 연장근무 2.5시간 있구여
연장근로 토요일 휴일근무 합쳐서 월고정급여 2.570.900원입니다
8월 12일 4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으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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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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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8.15 | 164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5 | |
임금·퇴직금 | 3일근무 1일휴무의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1977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1 | 2013.08.16 | 720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3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이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1 | 2013.08.16 | 2044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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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촉탁관련 1 | 2013.08.16 | 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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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8.17 | 25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8월 급여는 고정급여/31 * 11.5 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가산하시기 바랍니다.
1. 토요일 근무 - 통상 시급 * 7*1.5
2. 평일 화, 목, 금 연장 근무 - 통상시급 * 2.5*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