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도후 2~3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하루나 이틀 정도 할 예정이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고 합니다.
질문
1. 1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으로는 6~14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 가끔 3일(15시간 이상) 하게되면 문제 돼나요?
2.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는 일당이 많으면 문제 돼나요?
3.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만큼 실업급여 수급할때 공제 되나요?
회사 부도후 2~3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하루나 이틀 정도 할 예정이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고 합니다.
질문
1. 1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 시간으로는 6~14시간 정도 할 예정인데 가끔 3일(15시간 이상) 하게되면 문제 돼나요?
2.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는 일당이 많으면 문제 돼나요?
3. 실업급여 신청전에 아르바이트로 받은 일당만큼 실업급여 수급할때 공제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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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제공시) 실업인정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