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계약서 주52시간 (12시간 임금 포함)
4조3교대
실근무시간 주휴+근로시간 = 226시간
2016년 4월 5월 10월 11월 한분퇴사 2교대 근무를 많이 했씀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은 4조3교대 쓰고 포괄이라 못준다는데 맛는건가요?
포괄계약서 주52시간 (12시간 임금 포함)
4조3교대
실근무시간 주휴+근로시간 = 226시간
2016년 4월 5월 10월 11월 한분퇴사 2교대 근무를 많이 했씀니다
추가 수당이 발생이 안됀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상은 4조3교대 쓰고 포괄이라 못준다는데 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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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전 아르바이트 1 | 2016.12.23 | 192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단축근무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문의 1 | 2016.12.23 | 3697 | |
근로시간 | 3교대근무 근무시간 계산 1 | 2016.12.23 | 1388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 여부 1 | 2016.12.24 | 848 | |
근로계약 |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 2016.12.25 | 2387 | |
근로시간 | 초과 근무 인정 여부 관련 1 | 2016.12.25 | 400 | |
기타 | 영업비밀보안서약서 1 | 2016.12.25 | 2458 | |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근로조건 2 | 2016.12.25 | 324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하려고 하면 2 | 2016.12.26 | 20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6.12.26 | 394 | |
임금·퇴직금 |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 2016.12.26 | 347 | |
근로시간 | 주 순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16.12.26 | 317 | |
근로시간 | 주간근로시간과 토요일 휴무일,휴일의 처리방법 1 | 2016.12.26 | 16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12.27 | 208 | |
최저임금 | 복수의 취업규칙 제정 및 기타질의 2 | 2016.12.27 | 28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작업복 반납? 1 | 2016.12.27 | 4428 | |
기타 |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6.12.27 | 3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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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정규직+위탁사업자(프리랜서) 이중근로 문제 1 | 2016.12.27 | 1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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