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머이 2016.12.29 09:03
안녕하세요.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은 오후 4시-새벽1시
월-토 (일요일 휴무) 주6일 급여는 월급제로 180만원이 근무조건 입니다. (급여일은 입사일입니다)

이것은 사장님 면접때도 들었으며 사장님 가족분 와서 공고에 대해 물었을때도 "나는 오후 4시부터 새벽1시까지 월-토 근무를 보고 지원했고 일한다"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한 공고에도 나와 있는 근무 조건이었습니다.(공고는 캡쳐해두었습니다.)
홀서빙이니 따로 주어지는 휴식시간은 물론 식사는 주어지지만 식사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손님이 부르면 가야합니다.

그러나 음식점인 특성상 가끔 2시까지 1시간정도 연장근무를 하게 될거라더니 매일같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연장을 하여 2시에 마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메모로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이 주어지는지 같이 일하는 직원에 물어봐도 일 일찍 끝났다고 월급 깍지는않잖아 하면서 연장근로를 추가수당없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말이 있었을 뿐입니다.
내년 1월이면 급여일이고 또한 내년에는 시급도 올라서 급여가 달라질텐데 그래서 질문입니다

1. 현재 제 급여는 현재 기준이나 내년 기준으로 봐도 최소급여가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2. 제가 적게 받고 있는것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보나 내년 기준으로 보나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건가요?

3. 제가 연장근무를 할시 받을수 있는 추가 연장수당은 어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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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을 한다면 1일 9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만큼 급여지급을 받게 됩니다. 1일 9시간 주 6일 이면 54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지며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을 더하면 월 6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69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1,622,070원 이상을,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740,948원 이상을 월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월 18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1일 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문제는 오전 1시를 초과하여 2시까지 연장근로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이 경우 한주 60시간의 실근로,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68시간으로 월 평균 약 29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월 1,908,6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1시간씩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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