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vv 2017.05.01 16:31

휘트니스센터 서비스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쪽에서 유리한쪽으로 세무사를 통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용역계약서상엔, 퇴직금이 불가한 내용, 4대보험 불가 (하지만 원한다면 해줄순 있으나 궂이 필요치않다는 형태로 유도) 

등의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있으며,


현재 3.3%의 세금만 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1월부터)


궁금한부분은 현재 1년 2개월 정도 되었으며, 4대보험과 퇴직금의 여부/용역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 실업급여에도 4대보험이 영향을 미치는지 ㅠㅠㅠ 

용역계약서는 작년 가을경 작성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루평균 근무시간 10시간입니다 (주5일)


더 많은 부분이 궁금하지만 현재 급한부분만 따로 문의드립니다.. 용역계약서도 필요하다면 첨부 가능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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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2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통 4개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4대보험에 근로자로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27035)

    이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등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지 못한 것이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근로자가 아닌자로 보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근로자로 봐야 하는냐? 바로 사용종속성이라는 건데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강의내용등 강의수행에 대해 직간접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귀하가 수업을 하기 어려울 때 귀하의 친구등을 통해 강의를 대신하게 할 수 있었는지? 기본급등의 책정 없이 전적으로 수강생 숫자에 따라 강의료의 일부를 퍼센테이지로 지급받았는지? 해당 센터에서 전속으로 강의를 했는지?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인 강의 방식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개략적으로 제시해 드린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등의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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