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ea 2017.05.02 15:39

계속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휴가에 대해서 상담드립니다.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연도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년 7월입사이면 17년 2월에 16년입사로 보고 15개 부여하고 6개월근무이므로 월할로  월 1개씩 주고 2개추가 정산후(15*1/2=총8개)

17년도에 15개, 18년도 16개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일 17년도 10월경에 휴가를 10개를 간 상태에서 퇴사를 하면 휴가 10개분을 다 임금에서 삭감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가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이지요.

1년미만자도 월 1개의 휴가를 갈수있는 권리가 있는데, 계속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1년을 만근해야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아서 상담드려봅니다.

단순히 정리하여 1년 6개월 근로자가 퇴사시 연차휴가를 15개 사용하면 6개월간은 휴가가 없는것으로 하고 휴가를 더 간 경우 임금에서 삭감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솔한송이 2017.05.02 21:27작성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1년11개월을 근무한 미화원이 1년치는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았고

    2년차 부터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매월 사용하여서 10번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차 근무를 1년 다 채우지 못하고, 11개월 근무후 퇴직했는데, 10번 사용한 유급휴가를 반납하던가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 rothea 2017.05.09 11:29작성

    그러니까요~ 지금 법적으로 1년~2년 사이에 사용할수 있는 휴가는 3개 (1년미만자 1개월에 1개씩 12개, 1년 8할이상 근무시  15개의 차이) 밖에 안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네요~ 중도퇴사하면 다 공제해야한다고 법이 그렇다고 고용노동부 상담실에서 들었어요..

  • 상담소 2017.05.22 2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연차기준을 정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연차기준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일을 비교하여 사업장 연차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이를 적용하고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2016.7~2017.7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7.7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7.7입사일~2017/10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 귀하의 입사일을 2016.7.1.라 하겠습니다. 2016.7.1 ~2016.12.31. 사이 기간은 184일로 해당 기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7.1.1.에 약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84/365×15=7.5)

    2017.1.1.~2017.10. 퇴사일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약 7.5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 15일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사용하고 퇴사하던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1 2017.05.01 176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7.05.01 584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697
근로계약 서비스업, 용역계약서관련(퇴직금/4대보험/실업급여) 1 2017.05.01 2149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문의 1 2017.05.02 1697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5.02 352
»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의 연차휴가 3 2017.05.02 711
근로계약 수습사원 2주차 퇴사통보했는데 퇴사가 바로 안됩니다. 1 2017.05.02 1816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자인 시설관리직 2 2017.05.02 746
기타 3년11개월 근무하고 퇴직시 마지막11개월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은... 1 2017.05.02 648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05.03 367
임금·퇴직금 기준급여가 먼가요? 1 file 2017.05.03 2452
근로계약 노조설립전에 꼭 알고 싶은게 있습니다. 1 2017.05.04 364
해고·징계 계약해지 1 2017.05.04 260
기타 스케줄 근무자 특근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7.05.04 1357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한다면? 1 2017.05.05 1398
휴일·휴가 연차 1 2017.05.05 274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5.06 59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 휴일 문의 1 2017.05.06 1472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4787 47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