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업장에는 여러 직종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은 각기 다름니다.
기준인건비(기존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여러요건 및 기준을 잡아 산정할텐데
기준인건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아 직종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기준인건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장에는 여러 직종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은 각기 다름니다.
기준인건비(기존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여러요건 및 기준을 잡아 산정할텐데
기준인건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아 직종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기준인건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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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관련 문의 1 | 2017.08.10 | 289 | |
해고·징계 | 문의드리는 내용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 1 | 2017.08.10 | 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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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재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혹은 부서별 인건비를 기획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인건비를 기획 및 책정하는 부서에 기준인건비에 따라 부서별 혹은 직종별로 책정된 인건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됩니다. 정보공개 포털로 들어가셔서 https://www.open.go.kr/ 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