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리 2017.08.10 13:14

 월급제로 기본급 1352230에 고정수당 47770으로 총 140만원입니다. 평일 8시간 근로를 하고있고, 8월 11일이 퇴사일입니다. 도급사에서 듣기로는 (140만/30일)*11일 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513333원이 될텐데,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6470*(9일근무*8시간+주휴수당16시간))=569360원으로 더 높게 계산이됩니다. 실제로 6월에는 2일 근무를 해서 (140만/30일)*2일 로 95140원을 받았구요. 최저시급으로 단순계산을 해도 이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굼해서 질문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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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 약정이 없다면 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직일수 만큼 월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된 임금액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81일붙 11일까지 총 9일을 근로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은 1일분이 나옵니다. 10일분×8시간×6,470= 517,600원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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