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기본급 1352230에 고정수당 47770으로 총 140만원입니다. 평일 8시간 근로를 하고있고, 8월 11일이 퇴사일입니다. 도급사에서 듣기로는 (140만/30일)*11일 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513333원이 될텐데, 최저시급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6470*(9일근무*8시간+주휴수당16시간))=569360원으로 더 높게 계산이됩니다. 실제로 6월에는 2일 근무를 해서 (140만/30일)*2일 로 95140원을 받았구요. 최저시급으로 단순계산을 해도 이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청구를 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굼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별도로 정한 약정이 없다면 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직일수 만큼 월 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된 임금액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8월 1일붙 11일까지 총 9일을 근로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은 1일분이 나옵니다. 총 10일분×8시간×6,470원= 517,600원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