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리오스 2017.10.18 15:29

저는 2015-06-15 일에 입사하여

2017-10-31 퇴사 예정입니다.

여쭈어 볼 내용은 지금까지 일이 바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몇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25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615일에 입사했다면 2016614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6615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615일부터 201761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17615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까지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30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핼리오스 2017.10.25 16:28작성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책수당관련 문의 1 2017.10.17 1214
임금·퇴직금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10.17 1130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2017.10.17 170
임금·퇴직금 다음 회사 이직시 퇴직금 이전 1 2017.10.17 1832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2017.10.17 141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7 25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2017.10.17 334
근로계약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2017.10.17 1344
휴일·휴가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2017.10.17 6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7 188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7.10.18 142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2017.10.18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8 2033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임금·퇴직금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1 2017.10.18 1079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 2017.10.18 19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1 2017.10.18 199
근로시간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2017.10.18 147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54
임금·퇴직금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2017.10.19 245
Board Pagination Prev 1 ...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