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롱 2017.10.24 17:31
시립 복지관의 6개월 수습기간 후 계약종료 전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평가는 통보 전날 치뤄졌고 낮지 않지만 근소한 차이로 부합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의 비공개자료로 공개불가하다고 하며 
 정확한 사유 없이 구두로만 통보하였습니다.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 중인 자는 해고 예고와 상관없지만 6개월을 근무한 저로써는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해 타격이 컸습니다
 부당구제가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3개월 이내의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정의했는데 
이를 어기고 6개월 계약한 점에 대한 유리한 점에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해당 수습근로계약은 일종의 시용계약이라 하여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정하는 기간으로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불완전한 형태의 계약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오랜 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두는 것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 103) 일반적으로 시용계약기간으로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경우 해고예고등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보호하는 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통념상 적격성의 판단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시용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3개월을 초과한 이상 본채용이 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는 통상의 다른 사업장과 달리 시용(수습)근로기간이 6개월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6개월의 시용기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시용기간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에 다라 본채용 거절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명확하게 시용기간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실험내용(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하는)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본채용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업무평가 기준에 그에 따른 본채용 거절의 사유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할수 있다거나 사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고 할 수 있다거나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급여공제 1 2017.10.21 448
근로시간 3조3교대 휴일야간연장근무 중복된경우 계산법 궁금합니다 1 2017.10.21 1197
근로시간 병원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7.10.21 629
고용보험 퇴직 후 4대보험 상실방법 1 2017.10.21 1221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7.10.22 467
임금·퇴직금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나요? 1 2017.10.22 6622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여부 상담드립니다. 1 2017.10.22 486
임금·퇴직금 출산산전휴가시 퇴직연금 불입 1 2017.10.23 1180
임금·퇴직금 퇴직 유예기간 (인수인계) 1 2017.10.23 2467
휴일·휴가 기간제경력을 재직기간에합산하여 연차부여 1 2017.10.23 408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통보 받은 이후 거절하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1 2017.10.23 351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회사에 전수한 기술인데도 보안서약서를 안써서 퇴직금... 1 2017.10.23 1122
임금·퇴직금 위촉계약직 보험설계사 1 2017.10.24 797
임금·퇴직금 연차소급적용 1 2017.10.24 424
노동조합 노조강퇴 1 2017.10.24 225
임금·퇴직금 구두로 협의된 인센티브 미지급 1 2017.10.24 1470
임금·퇴직금 (급)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0.24 167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4 1202
»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 부당성 1 2017.10.24 934
근로계약 1년간 인턴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1 2017.10.24 20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