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Tong 2017.10.26 17:23

안녕하세요.
약 2년 간 다니던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하여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법인은 사업자 폐쇄가 됐고 대표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론 무용지물일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체불임금 치곤 금액이 꽤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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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이거나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판결문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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